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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배경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 및 시간
운행 제한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시행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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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급 확인 방법
자신의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meca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및 대체 차량 구매 혜택
정부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자들에게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저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대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폐차 시 기본 지원금: 최대 400만 원
- 저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최대 400만 원
- 전기차 전환을 위한 특별 보조금: 최대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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