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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

by 동규샘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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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과 이를 통한 대기질 개선 목표를 소개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만 현재의 환경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은 5등급보다는 낮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여전히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이 높아 대기질 악화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러한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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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경과 목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해외 주요 도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조기 폐차 및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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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주요 내용

2025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한은 2006~2009년 사이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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