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란? 기준과 정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기준과 정의를 알아보고, 이 차량들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정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유로4(Euro 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입니다. 이 기준은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등의 배출량을 제한하며, 당시에는 환경 친화적인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유로4는 구식으로 간주되며, 5등급 차량보다는 낮은 배출가스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PM2.5)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등급과 5등급 차량의 차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5등급 차량보다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차량으로,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4등급 차량은 유로4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약간 더 낮은 배출량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보다 6배 이상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질이 악화되는 겨울철과 봄철에 이 차량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며,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이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
정부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DPF 장착 차량의 경우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조기 폐차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사례와 서울 정책의 비교
런던은 울트라 로우 배출존(ULEZ)을 시행하며 대기질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베를린도 저배출구역을 운영하며 대중교통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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