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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거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A to Z|이혼·재결합한 노부부도 신청 가능?

by 동규샘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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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A to Z|이혼·재결합한 노부부도 신청 가능?

    최근 부동산 청약 제도 중 하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런데 이 제도가 과연 젊은 부부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이혼 후 다시 결합한 노부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부터,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인정 여부, 그리고 노부부도 신청 가능한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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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분양 물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일 경우, 가점도 더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르죠.

    항목 내용
    혼인 기간 7년 이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타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특별공급 당첨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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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부부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혼 부부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 혼인 기록"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

    • 예: A씨가 2010년 결혼 → 2015년 이혼 → 2023년 B씨와 재혼한 경우 → 혼인 기간 2년으로 인정됨

    이런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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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과 이혼 후 재결합한 노부부도 해당될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동일한 사람과 이혼 후 다시 결혼한 경우, 혼인 기간은 합산됩니다.

    • 예: 2005년 결혼 → 2012년 이혼 → 2015년 재혼 →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면, 혼인 기간 15년으로 간주
    • 따라서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노부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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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요약

    • 재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혼인 기간 7년 이내)
    • 동일인과 재결합 시 혼인 기간 합산되므로 주의 필요
    •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노부부도 가능)
    • 무주택 및 소득 요건 충족 필수

    이처럼 나이와 관계없이, 제도의 본질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와 '무주택 여부'에 집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약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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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이가 많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이전 혼인 기록이 있을 경우, 혼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동일인과 재혼했다면 혼인 기간을 합산하며,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현재 혼인 기간만 산정됩니다.

     

    Q3.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신청 불가한가요?
    A3.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내 등 세부 기준이 있으며, 공급 유형마다 상이합니다.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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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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